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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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하는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중앙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선 상가지대로서 인근에 학교, 공원,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6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3호로서, (사용승인일:2022.01.05) 외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화강석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구분건물(아파트(원룸형))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원룸형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로폭 약 30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와 접함.
의정부동 214-76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 의정부동 214-77, 214-79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