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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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지역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의정부시 중심권지역으로 제반 주거환경 등은 양호한 지역임.
의정부시 중심권지역으로 각종 도로망 연결이 양호하며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1호선 의정부 역)이 근거리에 소재하므로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9층내 13층 13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8.26)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기타 외벽재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유리창.
주거용 오피스텔(방 2실, 주방, 거실, 욕실 등)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주차설비 등.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임.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이내의 도로에 접하며 차량 출입 용이함.
기호(1)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경의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