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중앙역""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6층 건물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음.
3필지 일단의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원룸형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남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도로가 있음.
기호(1)토지: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 (경전철)),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임. 기호(2),(3)토지 공히: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상대보호 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 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 중점경관 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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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