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시 비동 4층 401호 소유자의 배우자 박남자 참여하에 조사를 하였음. 붙임 전입세대확인서상 소유자 정기태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배우자는 자신은 20년 전부터 건물 표시상 401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자신의 주택(401호)이 공부상 402호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같은 동 모든 세대가 건물 호실 표시하는데 있어 동일한 방식으로 호실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였음.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소재 "" 선단119안전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 파트 등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 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건 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및 일부 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2구역(협의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임.
본건 호별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면상 402호는 현황(외부표시) 401호로 상이한 바, 본건평가는 건축물현황도면을 기준으로 위치확인하여 평가하였으며, 건축물현황도면상 401호[현황(외부표시) 402호]의 평가액은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병기하였으 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