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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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 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1.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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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 소재 「내촌면사무소」 남서측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전, 답 등과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내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남서측에 47번 국도(금강로) 등이 소재함.
기호1, 2, 4: 인근필지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및 사다리형 토지임. 기호3: 인근필지와 대체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임. 기호1, 3: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4: 주거나지 및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그 상태가 보통인 폭 약 25m 내외의 현황도로를 통하여 통행 가능함.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2-11-21)(상하수과 수도행정팀 문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인허가담당관실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2-11-21)(상하수과 수도행정팀 문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인허가담당관실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상하수과 수도행정팀 문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인허가담당관실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상하수과 수도행정팀 문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인허가담당관실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 물적 사항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공부서류에 의거하였음. 본건 기호2, 4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2개의 용도지역(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소재하나 인근 표준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하되, 타 용도지역(준주거지역) 부분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1, 2, 3, 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기호1, 3 토지는 현황 도로, 기호2, 4 토지는 일부 현황 도로로 사용되어 그 감가요인을 반영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4 지하에 수도시설 등이 소재하나, 소유 및 사용의 정당한 권원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가 불분명하여 평가외 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현장조사일 당시 목측 결과, 인접필지 및 도로와의 경계선 확인 및 측량이 필요할 수 있는 바 경매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