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 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경의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해뜨는개발 제14층 제1405호)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 학교 등으로 형성된 주거 및 상업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시됨.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5층 건 내 제14층 제1405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및 천장 : 미 상 임. 창호 : 샷시 창호임.
(가) 공부상 아파트(방1, 주방, 거실, 욕실, 발코니, 보일러실, 현관 등)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주거용 건부지임.
남측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대표번지(의정부동 167-2번지):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 음.
1)임대관계 : 미 상. 2)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