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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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조사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은현면 도하리 소재 ""도하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 임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시설(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종합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수준임.
인접 도로 및 토지 대비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사다리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잡종지'상태임.
본건 토지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포장도로(그루고개로)에 접하고 있음.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은현41),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4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구역(위임지역 해발 127.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따른 도로[공고번호2021-1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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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는 공부 상 지목은 임야이나, 2021년 7월 개발행위허가(신축허가, 대지면적:7,588㎡, 건축면적:2,056.31㎡, 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를 득하여, 2024년 10월 착공신고를 마치고 절토, 성토 및 옹벽, 축대, 평탄화 작업까지 상당부분이 진행된 ‘잡종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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