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관계 등에 관한 상세내역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목록1. 기재와 같음
목록1. 기재와 같음
목록1. 기재와 같음
목록1. 기재와 같음
목록1. 기재와 같음
목록1. 기재와 같음
본건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소재 '전곡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한탄강주변의 전원주택 단지와 일부 빌라, 농경지 및 임야 하천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이 가능함.
기호(4)는 대체로 세장형으로 일부 잡목이 소재하는 나지상태이며, 기호(1)~(3),(5)~(7)은 부정형상의 도로로 이용중임.
전반적으로 동향의 경사지대내의 토지들로서, 기호(4)는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와 지적도상 접하나 도로대비 본건이 낮은 저지로서 서측도로로부터의 직접 접근은 곤란하며, 동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경사진 도로와 접함. 기호(1)~(3),(5)~(7)은 현황 도로임. 본건 남측인근에서 간선도로와 연계된 현황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하나 지적도상 도로 와는 연계되지 않음.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수도법>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로3류(폭 12m~15m)(중로3-전곡5)(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없음.
기호(1)~(3),(5)~(7)은 현황 '도로' 상태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