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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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재상 김선경이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하는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중앙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19층 건물 내 제6층 제609호로서, (사용승인일:2019.06.05) 외벽 : 인조 대리석 및 세멘몰탈위 페인트마감. 창호 : 알루미늄샤시 창호임.
구분건물(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대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소로와 접함.
의정부동 187-15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경전철)), 중점경관관리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호국로))임. 의정부동 187-13, 187-31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상대보호구역(의정부중앙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