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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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 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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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6.10 (10:30)예정682,914,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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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소재 "궁평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및 농경지, 임야, 축사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 가장형의 완경사진 토지로서, 현황 제시외건물 기호 ㉠ 및 ㉡이 신축중에 있는 "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삼각형의 완경사진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진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호(4) : 가장형의 완경사진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호(5) : 가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6) : 부정형의 완경사진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호(7)~(12) : 부정형의 완경사진 토지로서, 공히 현황 "도로" 및 "폐도"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 약 5미터 내외의 현황도로(499-17)에 접함. 기호(2)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 약 5미터 내외의 현황도로(499-17)에 접함. 기호(7)~(12) : 공히 현황 도로 및 일부 폐도(기호(9) 일부)임.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궁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궁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궁평지구) ,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청산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궁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궁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궁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궁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궁평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궁평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9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1) 지상에는 신축중인 제시외건물 2개동이 소재함.(기호(㉠,㉡)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1) 본건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대지"임. 2) 본건 기호(2)~(4),(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전"이나, 현황은 "주거나지"임. 3) 본건 기호(5),(7)~(1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전","도로"이나, 현황은 공히 "도로"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