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재상 이시안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음.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2동주민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의정부역(1호선, 경전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3층 중 9층 9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내부구조는 별첨""건물이용상태"" 참조)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타워설비 등이 되어있음.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임.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및 남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의정부동 433-5번지 :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 300m이내(의정부2동성당)), 상대보호구역(성모유치원), 과밀억제권역. 의정부동 433-10번지 :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 300m이내(의정부2동성당)), 상대보호구역(성모유치원), 과밀억제권역, [추가기재사항]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