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록1 대지는 목록2 주택 부지로 이용 중에 있고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음. 붙임 전입세대확인서상 건물 명칭 및 호실 불상지에 임차인으로 조사한 양정석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집행관통합시스템에서 출력한 현황 조사 안내문을 단독 주택 출입문에 게시하였음.
목록3 대지는 목록4 건물 부지로 이용 중에 있으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음.붙임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건물 및 호실 불상지에 임차인으로 조사한 엄은영이 등재되어 있으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집행관통합시스템에서 출력한 현황 조사 안내문을 사무실 출입문에 게시하였음.
목록5 토지는 본건 부동산 부지 및 도로로 사용 중이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6 주차장은 주차장 및 부지로 이용 중이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7 도로는 본건 부동산 부지 및 진입 도로로 이용 중이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목록8 대지는 건물 부지로 이용 중이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음. 붙임 전입세대확인서상 등재된 세대주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점유 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집행관 통합 시스템에서 출력한 현황 조사 안내문을 공동 주택 현관문에 게시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북곡리 소재 '부곡1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주택,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다소 불편시됨.
기호(1) 인접토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및 창고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인접토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7) 인접토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공부상 지목 및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6) 인접토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지목 주차장으로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기호(8) 인접토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공동주택(기숙사) 및 창고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남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3) 동측으로 기호(5)도로에 접함. 기호(5)(7) 본건이 현황도로임. 기호(6) 동측으로 기호(7)도로에 접함. 기호(8) 북동측으로 기호(7)도로에 접함.
기호(1) 생산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곡1지구), 중로3류(폭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임. 기호(3)(5)(6)(8)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곡1지구), 중로3류(폭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임. 기호(7)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곡1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임.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호(2)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사용승인일:1996.12.27) 외벽: 돌붙임마감 등 창호: 하이섀시창호 등임. 기호(4)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경량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사용승인일:2003.12.03) 외벽: 몰탈위페인트마감 등 창호: 하이섀시창호 등임. 기호(9) 벽돌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 건물로 공동주택(기숙사) 및 창고로,(사용승인일:2003.12.24) 외벽: 몰탈위페인트마감 등 창호: 하이섀시창호 등임.
기호(2) ① 일반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관상 주거용 이용으로 보여지며, ② 창고로 이용중인 것으로 외부관찰됨. 기호(4)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숙소, 창고, 화장실 등)임. 기호(9) 공동주택(직원휴게실, 직원숙소, 화장실 등) 및 창고(정비소)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 설비를 갖춤.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기호(2)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단독주택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되었는 바 참고바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