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현황 기재사항과 같음.
부동산의 현황 기재사항과 같음.
부동산의 현황 기재사항과 같음.
부동산의 현황 기재사항과 같음.
부동산의 현황 기재사항과 같음.
부동산의 현황 기재사항과 같음.
부동산의 현황 기재사항과 같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소재 ""신숙주선생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농경지, 임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기호(1) : 자루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5) : 세장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6)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7)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3)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6) 맹지임. 기호(7) 본건이 노폭 약8미터 내외의 도로임.
기호(1),(3)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구성말2지구), 소로2류(폭 8m~10m)(소로2-1호선)(접합), 개발제한구역(2025-02-0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300m이내(신숙주선생묘))<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6)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구성말2지구), 개발제한구역(2025-02-0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 300m이내(신숙주선생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7)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개발제한구역(2025-02-0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포함)으로부터 300m이내(신숙주선생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상대보호구역(2020-02-17)(훈민중학교, (가칭)고산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건물개황 및 내부구조도' 참조.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5년 07월 27일) 외 벽 : 적벽돌 치장쌓기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샤시 창호임. 기호(4)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16년 01월 06일) 외 벽 : 판넬마감. 내 벽 : 판넬마감. 창 호 : 플라스틱 창호임.
기호(2) 지 층 :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등으로 이용중임. 1 층 :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상세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호(4) 1층 :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이용중임.
기호(2)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기호(4)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건물개황 및 내부구조도' 참조.
(1) 본건 기호(2) 건물 지층의 용도는 귀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 상에는 2008년 08월 28일자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었음. (2) 본건 기호(2) 건물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276-2, 276-7 양지상에 소재하나, 일반건축물대장 상에는 2007년 07월 27일자로 276-2로 합병 되었음.
(1) 본건 기호(2),(4) 건물의 옥상에는 태양광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2)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