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겸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외에 다른 등재자가 없어 채무자겸 소유자 이외에 다른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금오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학교,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의정부경전철 ""동오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건물 중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치장벽돌쌓기, 외장석재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임.
현장조사일 현재 다세대주택 1개호로 이용중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주차장시설 등 갖추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 금오동 402-2와 금오동 402-1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2015-07-16)(접합), 상대보호구역(금오중)<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불법증축(제시외건물)으로 인한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그 밖의 사항""란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