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록3~19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함.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현황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등재자가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안내문을 공동현관 출입구(폐쇄된 상태임)에 부착하였음.
- • 2026.06.23 (10:30)예정3,341,871,000원
- • 2026.01.27 (10:30)변경3,341,871,000원
- • 2025.12.23 (10:30)유찰4,774,101,000원
- • 채권자케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
- • 근저당권자이OO
- • 근저당권자이OO
- • 가압류권자우OOOOOOOO
- • 가압류권자도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O
- • 교부권자동OOO
- • 교부권자연OOOO
- • 가처분권자최OO
- • 배당요구권자우O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조OO
- • 배당요구권자근OOOOO
- • 유치권자위OOOOO OOOO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주상용건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기호1: 인접지 대비 자체지반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단지형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 :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10미터 및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및 약6미터 내외의 단지내 도로와 접함. 기호2 : 본건포함 노폭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임.
기호1(지행동 186-18)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지행동 186-15)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
-
본건 기호1토지는 기호3~19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서,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각 호수에 대지지분이 등재되어있는바, 각 호수(기호3~19)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지행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연립 및 다세대주택, 주상용건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기호3~19 공히)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건 내 제2층 제201호 외 16개호수로, 외벽: 외장석재 및 치장벽돌쌓기,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몰탈위페인팅, 벽지도배 마감 등, 바닥: 장판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 임.
기호3~19 공히) 공동주택(단지형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E/V설비 등을 갖추었으며, 건물 내외부 일부 도장공사, 난방배관공사 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임.
인접지 대비 자체지반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단지형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10미터 및 약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및 약6미터 내외의 단지내 도로와 접함.
기호1(지행동 186-18)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6-12-01)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귀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명칭은 ""주1동"" 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건물 명칭은 ""103동"" 으로 표기되어 있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