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출장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폐문부재),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재상 최향란 세대가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확인이 필요함. 본건에 대한 임차인 등의 권리신고등을 위하여 집행관 시스템에서 출력한 `안내문`을 목록1.의 세대출입문에 부착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지하철1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업무용건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은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의정부역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 벽 : 외장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통상의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평화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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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