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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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토지 경계부근에 ``유진건설`에서 유치권행사 중`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바, 본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행사 중인지 여부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현장조사 시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목록 1. 기재와 같음
목록 1. 기재와 같음
본건 토지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소재 "전곡역" 동측 약 800미터 지점에 위치 하며 주변지역은 농경부락,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교외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은 가능하며 전곡중심지까지 승용차로 10분 정도의 거리로서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임.
기호(1-3)토지 공히 부정형의 형태로서 남향으로 완경사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이 있으며 나머지는 부속용도로 이용(전 기타)하고 이용하고 있음.
남측의 하천에 설치된 교량을 통하여 출입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소로1-청산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 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소로1류(폭 10m-12m)(소로1-청산2),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 (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구역(청산203호선)<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2018-08-16)(장탄1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임진강유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 여건불리농지.
기호(1, 2)지상에 비닐하우스 1동이 설치되어 있음.
기호(1, 2)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비빌하우스 부지 등(전 기타)으로 이용 중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