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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관계 등에 관한 상세내역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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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확인서 상 채무자(소유자) 권광일 및 동인의 부친 권홍록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 현장조사 시 권광일이 상주하고 있으며, 권광일의 진술에 의하면 임차인을 없다고 함
- 정확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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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시 채무자(소유자) 권광일이 월하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음
- 권광일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기계기구 중 원료투입구외 및 색체선별기는 동일성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하고
- 기계기구 자동계량기(차량계근대)는 목록 9. 토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 본건 기계기구의 정확한 소유 및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대마리, 월하리, 김화읍 도창리 일원에 소재하며, 내포리 부근은 경지정리된 농경지대, 대마리 부근은 산간 농경지대, 월하리 부근은 농경지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장·근린시설 지대, 도창리는 산간농경지대임.
본건 혹은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내포리, 도창리 등은 민통선 이북지대로서 대중교통상황은 열악함.
기호1, 2, 4-8, 19: 평탄한 사다리, 세장형, 부정형의 토지로 답 상태임, 기호3: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답 및 일부 농로, 유지 상태로 목측됨. 기호9, 22: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공장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2: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휴졍지 및 일부 구거 상태로 목측됨. 기호13: 일부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답 및 일부 농로 상태로 목측됨. 기호14: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답 및 일부 임야 상태로 목측됨. 기호15: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지 및 일부 구거 상태로 목측됨. 기호16: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으로 답 및 일부 농로, 구거 상태로 목측됨. 기호17: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답 상태임. 기호18, 21: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20: 완경사 부정형으로 휴경지 및 임야 상태임.
기호1: 북측으로 농로와 접함. 기호2, 6: 남측으로 포장 농로와 접함. 기호3: 동측으로 비포장농로와 접함. 기호4: 서측 및 남측으로 포장농로와 접함. 기호5: 동측으로 농로와 접함. 기호7: 맹지상태임. 기호8: 동측으로 포장농로와 연결되어 있음. 기호9: 북측 및 서측으로 각각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 14, 15: 맹지상태임. 기호13: 동측으로 비포장농로와 접함. 기호16: 남측으로 비포장농로와 접함. 기호17: 북측으로 농로와 접함. 기호18, 21: 서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0: 맹지상태임. 기호22: 서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2, 6, 19: 농림지역,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기호 3, 12 -16: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돼지·닭·개·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4: 농림지역,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농업진흥구역<농지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09-02-06)<문화재보호법>임. 기호5, 8: 농림지역, 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 기호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돼지·닭·개·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농업진흥구역<농지법>,?하천구역(대교천)<하천법>임. 기호9: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도고시2010-211호에의거영향검토제한없음.단,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축사신축,과도한 절·성토는영향검토)<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임. 기호1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18: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도고시2010-211호에의거영향검토제한없음.단,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축사신축,과도한 절·성토는영향검토)<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임. 기호20: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젖소(육우)·말·사슴·양(염소,산양 포함)돼지·닭·개·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통제보호구역(민통선이북:10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21, 22: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도고시2010-211호에의거영향검토제한없음.단,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축사신축,과도한 절·성토는영향검토)<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임.
후첨 사진용지 및 지적건물개황도 참조.
기호3: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일부 일부 농로, 유지 상태로 목측됨. 기호12: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휴졍지 및 일부 구거 상태로 목측됨. 기호13: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답 및 일부 농로 상태로 목측됨. 기호14: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답 및 일부 임야 상태로 목측됨. 기호15: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일부 구거 상태로 목측됨. 기호16: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답 및 일부 일부 농로, 구거 상태로 목측됨. 기호20: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휴경지 및 임야 상태로 목측됨.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토지는 접경지역에 소재하여 위성지도 등을 통한 정확한 위치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일부 토지는 소규모의 가느다란 부정형으로 정확한 경계 등의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위치, 면적, 이용상황 등의 확정을 위하여는 경계측량을 요하니 이해관계인은 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기호10: 1961년에 사용승인되고 2018년7월에 증축된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건으로 외벽은 블목 및 판넬마감, 내벽은 블록 및 판넬마감임. 기호11: 1995년에 사용승인되고 2018년7월에 증축된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 외벽은 판넬마감, 내벽은 벽지 및 판넬마감임.
공장, 창고, 사무실 및 주택등으로 이용중임(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 등이 되어 있으며, 기호11은 난방시설도 되어 있음.
후첨 지적건물 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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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기호10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가동"으로 기호11건물 건축물대장상 "나동"으로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