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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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음. 목록1-목록5 토지는 경계 구분 없이 평탄하게 되어 있고,각 목록 토지상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보이지 않았으며 붙임 전입세대확인서상에는 등재된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각 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관계 및 임대차 현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음. 목록1-목록5 토지는 경계 구분 없이 평탄하게 되어 있고,각 목록 토지상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보이지 않았으며 붙임 전입세대확인서상에는 등재된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각 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관계 및 임대차 현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음. 목록1-목록5 토지는 경계 구분 없이 평탄하게 되어 있고,각 목록 토지상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보이지 않았으며 붙임 전입세대확인서상에는 등재된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각 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관계 및 임대차 현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음. 목록1-목록5 토지는 경계 구분 없이 평탄하게 되어 있고,각 목록 토지상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보이지 않았으며 붙임 전입세대확인서상에는 등재된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각 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관계 및 임대차 현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음. 목록1-목록5 토지는 경계 구분 없이 평탄하게 되어 있고,각 목록 토지상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보이지 않았으며 붙임 전입세대확인서상에는 등재된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각 목록 토지에 대한 점유관계 및 임대차 현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소재 "덕계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단독주택, 중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위치하는 왕복2차선 도로변으로 노선버스 운행중인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2,5) : 인접토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3) : 인접토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도로" 상태임. (기호4) : 인접토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삼각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2) : 본건 남동측으로 현황도로인 기호3 토지에 접하여 있음. (기호3) : 현황 "도로"임. (기호4)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5-6미터 도로에 접하여 있음. (기호5) : 맹지로서 기호1,2 토지를 경유해야 출입가능함.
(기호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3)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공고번호 제2019-714호]임. (기호4)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5)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기호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 도로이며, (기호 1,2,4,5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및 공장용지, 하천 등이나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