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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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관계 등에 관한 상세내역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목록 1.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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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시 인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남자 주민(80대 가량, 이름을 밝히기 거주함)이 본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고(별도의 임차료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함)
- 본건 토지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인 농막 및 비닐하우스 2동은 상기 성명불상 주민이 설치해 놓았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 소재 "동막1교" 남측(기호(1-6)) 및 동측(기호(7))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무난시됨.
기호(1.4,5,6)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2,3)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7)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2,6) 지적도상 인접필지인 도로(378-6번지)와 접하나 현황은 답으로 이용중에 있는 폐도 상태로서 현황 차량출입 불가능함. 기호(3)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지적도 및 현황 "맹지"임. 기호(5) 본건은 공부상 도로이나 현황은 폐도 상태로서 차량접근 불가능함. 기호(7)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4미터의 제방도로에 접함.
기호(1,2,3,4,5,6)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임.
후면 "지적개황도" 참조.
본건 기호(2,6)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잡종지", 기호(5)는 "도로"이나 현황은 "답"으로 이용중에 있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