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점유관계 등에 관한 상세내역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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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토지 일부에 제시외 건물인 농막(컨테이너) 1동이 설치되어 있고, 풀빌라 2개가 시설되어 있으며, 인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여자(60대 중반)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토지를 경계로 접해 있는 토지소유자(연천군 미산면 노아로 670-46 토토명풀빌라)가 본건 토지에 농막과 풀빌라를 시설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 바, 정확한 소유 및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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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소재 "아미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 공장,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소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시됩니다.
기호(1),(4),(7),(10) 토지는 북동측으로 하향 완경사진 토지로서 현황도로입니다. 기호(2),(3),(5),(6),(8),(9),(11) 토지는 토목공사 완료후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나지상태입니다.
본건은 인접필지를 통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10)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건(1),(4),(7),(10)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임야이나 현황 도로입니다.
본건의 임대관계는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임대관계서류는 구비치 못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재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