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 노희훈을 만나 점유관계 조사함.
2)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노희훈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 및 다세대주택,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위환경은 쾌적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6호선 「화랑대역」 등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합니다.
조립식 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15층 건물내 제5층 제504호로서 외 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샷시창호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아파트단지의 건부지로 사용중임.
본건 단지 둘레 및 내부에 차량출입 가능한 도로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공릉2택지),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