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류민재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및 상가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소재 "창2동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 업무시설, 공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상용건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구분건물 내 2층 2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가장형의 토지로서, 구분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창동 608-64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가능여부 도시계획과 사전협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 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6-05-14)(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대공방 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6.5.19 ~2027.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2026.12.31/아파트 용도 한 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창동 608-65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가능여부 도시계획과 사전협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 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6-05-14)(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건축법>, 대공방 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6.5.19 ~2027.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2026.12.31/아파트 용도 한 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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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