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UEDA MARINA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소재 우이신설선 "정릉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 중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22.08.09)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마감,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으로 이용중임.
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기계식주차장시설,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하게 조성한 8필지 일단의 유사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광대로의 "정릉로", 남측으로 "정릉로26길", 서측으로 세로(불), 동측으로 막다른 도로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5):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추가기재>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기호(6):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2019-04-18), <추가기재>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기호(7):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2019-04-18), <추가기재>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2006.10. 9 (서고시 제2006-340호), 기호(8):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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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은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시 부득이하게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 외부관찰, 탐문조사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내부구조도가 실제 내부구조도와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 입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