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세무서 담당자에 의하면 일반주택이라 상가정보제공대상이 아니라고 함.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우이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4호선 "수유역"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임.
2019년 5월 2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 로서, 외벽: 외장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방2, W/C1,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등)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의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 (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임.
-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