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및 상가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한평역(지하철 5호선)"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5호선 장한평)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0층 건물 중 성우스타팰리스 101동 제7층 제7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8.22) 외벽: 석재붙임 마감(저층부) 및 외장 패널 마감(상층부)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8-16)(장안평일대), 도로(2018-08-16)(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지역 (2020-05-01)<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최고높이제한구역)<건축법>, 대공방어 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 간: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