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및 상가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평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오피스텔, 공동주택, 주상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남서측 근거리에 장한평역(지하철 5호선)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이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 내 제12층 제에이12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10.02.]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창호: 새시 창호 마감 등임.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방1, 화장실1,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0M, 남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장안동 373-3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