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 "정의여자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교육시설 등이 소재함.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구분건물 내 3층 3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구분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6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8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여 본건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입안), 도로(접합), 소공원(입안),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제한기간:2025.1.17 ~ 2026.1.16))<건축법>,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지정기간: 고시일(20250612)로부터2년)<건축법>,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입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31 ~2026.8.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 ~2026.12.31. /아파트 용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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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