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고지선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평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는 모던하우스 제2층 제204호로서 주위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5호선 장한평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2016.08.08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6층 건물 중 2층 204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타일마감 창호 : 새시 창호임.
공부상 사무소이나 현황 다세대주택로 이용중임. (별첨 '건물개황도' 참조)
난방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토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두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서측으로 약 4m도로와 접함.
장안동 349-1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장안동 349-15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본건은 공부상 용도는 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자세한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은 공부상 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므로 원상회복 의무(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바 경매진행 및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