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전아름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소재하며 "전동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 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단지, 각급 학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 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8.24)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하게 조성된 가로장방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토지 북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특별시동부교육 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