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및 상가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소재 "방학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상업·업무용빌딩,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방학역, 1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3층 건물 내 제3층 제314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창호 : 샤시창호 등으로 마감됨.
오피스텔로 이용중인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에 의해 확인됨. 본건의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해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해 간접확인 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었음.
부정형 토지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가능여부 도시계획과 사전협의), 지구단위계획구역(방학역세권, 도봉구 홈페이지 내용 참조),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아파트 용도 한정),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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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