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 전용찬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소재 "서울창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학교 및 로변을 따라 주상용건물 및 근린상가 등이 소재 하는 지역으로 제반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내 2층 201호로서, 사용승인일(2015.02.13) 외벽: 석재붙임 및 벽돌지창 마감 등. 창호: 칼라알루미늄샷시창호임.
다세대주택: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 확인치 못하였으며, 건축물현황도상 방3, 욕실및화장실2, 거실1, 주방&식당1, 현관,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기, 승강기,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8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가능여부 도시계획과 사전협의), 소로2류(폭 8m~1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 한지역(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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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