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및 상가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서울수유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지하철 우이신설선 "화계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9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2016.06.30), 외벽: 석재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마감.
본건은 현황 주거용 오피스텔(방3,거실,주방,욕실,현관,다용도실)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화재탐지기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시설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소로1류(폭10m~12m)(입안)(접합),소로3류(폭8m미만)(서울특별시고시제2022-342호)(접합),소로3류(폭8m미만)(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