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및 상가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지하철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 및 업무용빌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전철역 및 경전철역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지상11층 건물로서 ("집합건축물대장" 상에 사용승인일은 2010,06,25 일임), 외벽 : 석재 붙임 등. 내벽 : - 창호 : 샷시 창호 등 마감임.
대상물건은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며, 대상건물 전면(남동측) 중앙출입구 우측에 "설맥" 표시되어 있으나, "출입문"은 잠겨있고 영업은 중단된 상태로 보임.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대상건물의 토지는 부정형으로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문회시설의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대상건물의 토지는 5각형으로 남서측으로 노폭 약 8m의 동소문로24길과 북서측, 북측, 동측, 남동측으로(노폭 약6m)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 접함
대상물건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동선지구중심,자세한사항별도확인:도시계획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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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물건의 임대사항은 미상임. (2) 대상물건의 확인조사시 이헤관계인 등 부재로 내부구조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관할 성북구청에서 발급받은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제지하1층 비110호의‘건축물현황도'를 기준하여 평가사례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해 작성되어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고, 경매참여 시 재확인 등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