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소유자) 한기태를 만나 점유관계 조사함.
2)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 한기태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3)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소재 '선덕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15층 건물 중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1990.10.19)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샤시창호 마감 등임.
본건은 공부상 '아파트'로 기재되어있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인접필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필지 서측, 북측,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