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세무서 발급 담당자에 의하면 상가가 아니므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신청서 반려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지하철역 신설동역" 남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일반적인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수준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3층,지상18층 건물 내 제9층 제904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공부상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남측 및 북측으로 각각 차량통행 가능한 포장도로 접하고 있음.
신설동 100-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신설동 92-7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