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전희경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지하철1,2호선 '신설동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1,2호선 '신설동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제18층 건물 내 제16층 제1603호로서, 외벽 : 돌붙임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 등 마감.
본건은 공부상 '오피스텔'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근 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 임.
본건은 남서측, 북동측으로 각 노폭 약5미터, 약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1. 신설동 100-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2. 신설동 92-7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없 음.
1. 본건 현장조사시 폐문부재 등으로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및 탐문조사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진행시 참고하기바람. 2.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