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 SH공사의 입주자 이상호(2층 전부)의 대면 진술과 공동임차인 SH공사 및 장시열(1층 전부)의 전화진술에 의하여 점유관계 조사함.
1-1) 장시열은 SH공사와 공동임차인이면서 동시에 입주자라고 진술.
1-2) 장시열은 1층은 101호, 102호 구분되어 있으나 전부를 하나의 주거시설로 이용 중이라고 진술.
2)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임차인 SH공사의 입주자 이상호 세대 및 임차인 SH공사의 입주자 겸 공동임차인 장시열 세대가 각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3)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상가임차인 내역은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소재 "중랑역(경의중앙선, 경춘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중랑역(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은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보건행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32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임.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지하1층 건물로서, (1978.03.23. 사용승인) 외벽 : 벽돌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전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제시외건물 ㉠이 소재함.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