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진혁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혜화여자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전철역(화계역, 우이신설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 내 제2층 제2호로서, 외벽 : 벽돌쌓기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바닥 : 장판깔기 및 타일붙임 등, 창호 : PVC계열합성수지창호 및 알루미늄샤시 등으로 마감됨.
주거용 (방2, 거실 및 주방, 욕실 등)으로 이용중임.
개별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었음.
북동측하향 완경사의 가장형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