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김은철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소재 '도봉역(지하철 1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도봉역(지하철 1호선)' 및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3-11-19)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입니다.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은 북측, 동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8m 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과-30112호(2015.9.24.)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 [401호 : 주거 4㎡ 무단증축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로 표기되어 있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