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채윤정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 우이신설선 '삼양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6.04.11.)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음.
본건은 인접지 대비 완경사인 3필지 일단지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8m, 약 4m 내외 도로에 각각 접함.
미아동 791-1493, 791-149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8m이하), 도로(접함),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25.8.26.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미아동 791-349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8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Ⅳ.기타 참고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