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채무자(소유자) 이규재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홍파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거용 및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 및 근거리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6호선 고려대역 등이 배치되어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23층 건물 내 제7층 제703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 호 : 새시조 등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으로서 아파트 등의 터로 이용중임.
단지내 가로망설비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함.
<제기동 1212, 기타필지는 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도로(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건축선(세부사항 건축과 문의).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