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세무서 발급 담당자에 의하면 상가가 아니므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신청서 반려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평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며 주위는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점포,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 통 이용의 편의도는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4층 건내 6층 602호로서, 외벽 : 석재 및 시멘몰탈위 페인트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임.
아파트(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가장형의 평탄한 토지로 집합건축물(아파트, 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 임.
본건은 남동측으로 광대로 및 남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 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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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