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양현주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3) 세무서 발급 담당자에 의하면 상가가 아니므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신청서 반려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평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상업용시설 및 업무용시설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로 주변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남측 근거리에 지하철5호선 "장한평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건 중 제18층 제에이18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10.02)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장한로", 남측으로 "한천로24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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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은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부재, 폐문 등으로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 외부관찰 등에 의해 작성되어, 내부구조도가 실제 내부구조도와 상이할 수 있는바 경매 입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