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이지민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2)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평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남서측 근거리에 "장한평역(지하철 5호선)"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2층 제207호로서, (2016.08.22. 사용승인)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임.
인접 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현장조사 당시 점유자의 폐문부재 등으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제반 설비의 작동 여부 및 내부 인테리어 여부 등은 확인이 불가하니 경매 입찰 시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