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 신미현을 만나 점유관계 조사함.
2)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신미현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3) 덧붙인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북서울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다세대주택,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건물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난방설비,급배수설비,승강기설비,주차장 등이 되어있습니다.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서측,남동측으로 도로가 소재합니다.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고도지구(28m 이하) , 소로1류(폭 10m~12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아파트 용도 한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