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 이옥자의 자 계형준을 만나 점유관계 조사함.
2)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이옥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3)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상가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서울수유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 은 공동주택, 단독건물, 각종 근린생활시설, 시장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 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원거리에 지하철4호선(미아역)등이 소 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 내 10층 1011호로서, 외벽: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난방시설,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소화전, 승강기 등이 구비되어있음.
본건 소재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는 소로각지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상태 보통임.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 ~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 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 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없 음.
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