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정성화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유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다세대주택,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화계역" 등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 내 제4층 제404호로서 외벽:치장벽돌마감 등. 내벽:벽지마감 등. 창호:샷시창호임.
2018.10.16일자로 사용승인되고, 방2,거실,주방,욕실,발코니,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급배수설비,도시가스설비,승강기설비,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북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강북구 수유동 472-216소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8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강북구 수유동 473-7소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고도지구(28m이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