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 최해인을 만나 점유관계 조사함.
2)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과 같이 임차인으로 조사한 최해인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3)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와 같이 상가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소재 "서울수송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4호선 "수유역"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2018년 02월 02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마감 등임.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및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관할교육청에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건축선(3m 건축선 지정구역(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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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