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와 같이 주거임차인 내역이 없어 확인 불능하오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안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공동주 택, 상업용, 업무용 건물,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장한평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 건물 내 3층 304호로서, 외벽: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난방시설,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소화전, 승강기 등이 구비되어있음.
본건 소재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는 소로각지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상태 보통임.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8-16)(장안평일대), 도로(2018-08-1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2020-05-01)<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최고높이제한구역)<건축법>, 대공방어 협조구역(해발134m(지반+건축+옥탑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 간: 2025.10.20.~2026.12.31.),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 음.
미 상.